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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작성자 :문화영성대학원
  • 등록일 :2024.08.01
  • 조회수 :307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우리 대학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납부기간 중 문의 급증으로 인해 유선 안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사오니,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원활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등록일정

구 분

본등록

추가등록

비 고

납부 기간

8/19(월) ~ 8/23(금)

9/2(월) ~ 9/6(금)

납부 가능시간 ☞ 평일 09:00~16:00

고지서 출력

8/14(수) 09:00 부터

9/2(월) 09:00 부터

<2. 고지서 조회·출력> 참조

재학생

O

O

-

복학생

O

O

8/9(목) 이후 조기복학 신청자

☞ 추가등록 기간 중 납부

분납신청자

O

X

<4. 등록금 분할납부> 참조

초과학기생

X

O

<5. 초과학기생 등록> 참조


 ※ 납부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26조 및 대학원 학칙 제19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될 수 있음

 ※ 등록금 반환 규정에 따라, 추가등록 종료일인 9/6(금)까지 휴학하는 경우만 수업료 전액 반환임


2. 고지서 조회·출력

학부생

대학원생

트리니티(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납입증명서 ▶ 등록금고지서

메인 홈페이지 우측 “QUICK MENU” ▶ 등록금고지서(바로가기)

-


3. 등록금 납부방법

계좌이체

은행방문

카드결제

학자금대출

전 금융기관

전 금융기관

삼성카드

한국장학재단

우리,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창구 수납

홈페이지 / 콜센터

홈페이지

납부 가능시간 ☞ 평일 09:00 ~ 16:00


 ※  납부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금 반환신청은 절대 불가하므로 납부방법 선택 시 유의

 ※ 계좌이체 및 은행 방문의 경우, 우리·국민은행 외 타 은행에서 등록금 납부 시, 본인 부담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가. 가상계좌 이체

 1) 이체계좌 : 개인별 가상계좌는 매학기 변경, 예금주명으로 본인 확인 (예 : 가톨릭대홍길동)

 2) 이체준비 : 거래은행 ‘1회 이체한도금액’ 및 타행이체 수수료 확인

 3) 이체금액 : 고지서에 명시된 등록금과 이체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납부 가능

 ※ 해외송금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불가 : 실시간 환율에 따라 최종입금 금액이 변동되어 가상계좌 수납금액과 불일치

 4) 이체시간 : 평일 09:00 ~ 16:00

 5) 참고사항 : 기타선택경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합산금액(등록금 + 기타선택경비)으로 이체


 나. 은행방문 수납

 1) 납부방법 : 출력한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하여 전국 은행 방문 후 창구 수납

 2) 납부시간 : 은행별 영업시간 중

 3) 참고사항 : 기타선택경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합산금액(등록금 + 기타선택경비)으로 수납


 다. 신용카드 결제

 1) 결제카드 : 삼성카드 (개인 신용카드 : 학생 본인, 부모, 타인 등 제3자 카드로 결제 가능)

 2) 결제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선택

 ① 삼성카드 등록금 납부전용 홈페이지(바로가기)

 ② 콜센터(1688-9702) ARS 납부

 ③ 삼성카드 어플을 통한 납부: 대학등록금 페이지 접속방법: 전체메뉴 > 정기결제 > 정기결제 한눈에 보기 > 납부 > 대학등록금

 3) 결제시간 : 평일 09:00 ~ 16:00

 4) 할부결제 : 무이자 3개월 (이후 본인 부담 할부수수료 발생, 세부내용 카드사 문의)

 5) 참고사항 : 기타선택경비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합산금액(등록금 + 기타선택경비)으로 결제


 라. 학자금 대출을 통한 납부

 1) 대출방법 : 등록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대출승인

 2) 납부방법 : 등록기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실행 (미실행 시 등록금 미납처리)


 마. 참고사항

 1) 납부확인 : 납부일 다음 영업일부터 납입증명서 조회 가능

학부생

대학원생

트리니티(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등록금고지서/납입증명서 ▶ 납입증명서


 2) 납부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등록금 반환신청은 절대 불가하므로 납부 유의 요망

 3) 소득세법에 의거 등록금 납부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가능 (관련내용 : 하단 <9.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안내> 참조)


4. 등록금 분할납부

 가. 신청제도

 1) 분할납부 : 총 4회차에 걸쳐 지정된 차수별 등록 기간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등록금 실납입금액 100만 원 이상(신청 후대상이 아닐 시 취소 처리)이며, 등록기간 내 등록금 전액 납부가 어려운 재학생

 ※ 초과학기생도 분납 신청 가능하며 수강신청 변경 등으로 등록금이 변동되는 경우, 2~4차분 납부 대상액에서 조정됨

 3) 신청시기 : 8/6(화) 09:00 ~ 8/8(목) 16:00 (기간 외 신청 불가)

 4) 신청제한 : ①이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②학자금대출 신청자

 5) 신청방법 : 트리니티(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분납신청


 나. 납부안내

 1) 납부방법 : 차수별 등록기간 중 분납고지서 확인 및 우리은행 가상계좌 이체 납부만 가능

 2) 납부확인 : 납부일 다음 영업일부터 분납신청 메뉴를 통해 수납일자 및 분납금액 확인 가능

 3) 분납고지서 출력 : 트리니티(바로가기) ▶ 학사정보 ▶ 등록/장학 ▶ 등록 ▶ 분납고지서출력

 4) 차수별 납부시기

구 분

분할납부 등록기간

비 고

1차(본등록기간)

8/19(월) ~ 8/23(금)

기타선택경비 

및 논문지도비 고지

수납가능시간

평일 09:00 ~ 16:00

2차

9/23(월) ~ 9/27(금)

-

3차

10/21(월) ~ 10/25(금)

-

4차

11/18(월) ~ 11/22(금)

-


다. 유의사항

 1) 분납 1회차 납부기간 내에 미납 시, 해당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됨

 2) 연체 시 제한사항 :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 불가

 3) 학적 변동 발생 시 : 분할납부 미납금액 납부 후 학적처리(휴학, 자퇴 등) 가능

 ※ 학적 변동으로 인한 수업료 공제액은 분할납부금액이 아닌 수업료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4) 분납 최종 등록 기한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미등록 제적될 수 있음


5. 초과학기생 등록

 가. 등록대상 : 이수학기 6학기 이상인 재학생

 나. 등록기간 : 추가등록 기간 ☞ 9/2(월) ~ 9/6(금) 평일 09:00~16:00

 다. 참고사항

 1) 초과학기생의 등록금고지서는 8/30() 13:00까지의 수강신청 변경 신청내역을 기준으로 생성됨

 2) 8/30(금) 13:00 이후 수강신청 변경으로 인해 등록금이 변동되는 경우, 재무팀(02) 2164-4149)으로 연락하여 등록금고지서 실납입금액 변경을 확인한 이후 우리은행 가상계좌로만 납부 가능

 3) 등록금 변동으로 인한 차액분 발생 시, 추가등록 종료 이후 일괄 환불 및 환수 예정

 4) 초과학기생 분납신청자가 1회차분(분납신청 당시 등록금고지서 수업료의 1/4 금액)을 이미 납부 하였으나 이후 등록금이 변동되는 경우, 2~4회차분 실납입금액에서 조정됨

 라. 학점별 등록금액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에 따름)

구 분

학부

대학원

1~3학점

수업료의 1/6

수업료의 1/2

4~6학점

수업료의 1/3

수업료 전액

7~9학점

수업료의 1/2

10학점 ~

수업료 전액


 ※ 상기 내용은 초과학기생 해당사항이며, 정규학기는 수강학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 납부


6. 휴학생 관련 안내

 ▪ 휴학·복학·제적 규정 제10조 납입금반환에 의거하여 휴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 등록 후 일반휴학을 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됩니다(등록금 및 장학금 이월 불가).

 ▪ 수업료 공제액은 실납입액 기준이 아닌 수업료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7. 등록금 반환기준

 가. 자퇴하는 경우

자퇴시점

반환금액

비 고

8/26(월) ~ 9/24(화)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부터 30일

9/25(수) ~ 10/24(목)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부터 60일

10/25(금) ~ 11/25(월)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부터 90일

11/26(화)~

없음

-


 나. 휴학하는 경우

휴학시점

반환금액

비 고

8/26(월) ~ 9/6(금)

수업료 전액

추가등록기간 종료

9/7(토) ~ 9/24(화)

수업료의 5/6

학기개시일 부터 30일

9/25(수) ~ 10/24(목)

수업료의 2/3

학기개시일 부터 60일

10/25(금) ~ 11/25(월)

수업료의 1/2

학기개시일 부터 90일

11/26(화)~

없음

-


 ※ 수업일수 1/2 기준일 : 10/19(토) 이후 일반휴학 불가(질병, 임신, 출산, 육아, 입대휴학만 가능)

 ※ 신(편)입학, 재입학 첫 학기에는 휴학 불가(질병, 임신, 출산, 육아, 입대휴학만 가능)


8.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관련 안내

 가.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따라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1)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등록금 대출의 종류 :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대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2) 직계비속 등(학생)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등(학생)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연도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나.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세액공제)제2항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장학금, 생활비장학금, 포상성격의 장학금 포함)은 학비를 감면받거나 계좌입금 등으로 직접 지급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합계액이 모두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 안내문의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금 납부

재무팀

02) 2164 – 5560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에러

정보통신지원팀

02) 2164 – 4025


2024. 08. 01.


가톨릭대학교 사무처